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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보셨나요? 김용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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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피똘똘이맘 2019. 5.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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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이런 말 들어 보셨나요?

저는 대부분 들어본 단어들이네요^^  저도 근로자 였었으니까요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중에 사망한 K군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또,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는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용균씨는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었죠

발전소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인 사고로 사망했어요

입사 3개월차 하청업체 수습 노동자였습니다.

이때 근무 안전수칙! 즉, 2인1조라는 근무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고 결국 사망하게 된거죠

 

힘들게 일하는 현장에 이런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뉴스로만 보고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정규직이니까, 상관없다 라고 생각 하는 분은 안 계셨음 좋겠어요~

일을 가지고 직업을 가진 분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가 될거니까요

 

이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진정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는 거죠

 

지난해 27일 결국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 되었어요

김용균법의 기본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의 확대에요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 확대는 제조업, 건설업, 철도업 등 기존 현장 노동자 특수직 근로자, 배달업 종사자, 가맹점 사업자 등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조치 대상으로 포함됐는거에요

 얼핏 보면 어려워요...발음하기도...ㅎㅎ

 

그런데 이 산업재해가 보상이나 보장이 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에요

진짜 김용균씨나 K군처럼 사망에 이른다던지, 거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를 입었다던지 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해 줘요

어떻게 아냐구요? 제가 근로시간에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산업재해 신청해 본적이 있거든요

신청서 쓰는 것 그리고 용어들..전문가 아니고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산업재해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 대상을 넓혔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피해자 즉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해야한다는 사회적 과제가 부상했어요

현재 민노총에서는 아예 금지를 외치고 있지요

위험의 외주화는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가열 작업 , 허가대상 물질의 제조, 사용작업 등 유해 ,위험 작업의 회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방지, 금지한다는 거에요

 

하기 힘든일들을 대부분 하청을 주고 있으니 그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대신 그 힘든일을 감당하고 그러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업측에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부분 작업 중지, 혹은 전면작업 중지를 내릴수 있게 했어요

중지조치도 바로 되는 상황은 아니듯 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하긴 해요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해요

 

정작 김용균 시행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에 상세조항 들이 알려졌는데 노동계&재계가 다 나란히 이 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거죠

이유는 특수 고용직종에 계신 노동자분이 빠지고 도급 금지 대상 사업도 오히려 축소 되었으니까요

 

Win Win 상황이 아니라는....누굴 위한 법안인지....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법안이 만들어 지고 시행령도 나오길 기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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