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
생리대 사용기한 표기 본격 시행...'제조 후 3년' 확인하세요!(10월25일부터)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10월 25일부터 모든 생리대 제품 겉면에는 전성분 표기와 함께 사용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리대는 제조 후 3년의 사용 기한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 생리대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용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2. 출생신고하면서 출산 지원 서비스도 신청하세요.(10.25부터)
기존에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는데요, 10월 25일부터는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 대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확인한 다음, 신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빈 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3. 음식점의 수산물, 넌 어디서 왔니?(2020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수산물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입니다.
수산물 3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시행령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답니다.
◆(현행)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3종 추가) 다랑어, 아귀, 주꾸미
4. 다자녀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세 자녀 이상인 가구가 적정 규모의 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1.1만 호, 보호 종료 아동 6천호 우선 지원
▲금융지원: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 구입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돌봄·정착 서비스: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 서비스를 주거공간과 결합 제공 등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지원이 시급한 3만 가구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적극행정 중 소송 당했다면? 변호사 비용 500만원 지원(10.24부터)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을 당한 지방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똰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공부원은 각 지자체별로 두 도록 한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책임관이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합니다.
굿모닝입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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