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해피똘똘이맘이에요^^
Question 1.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주택용의 경우는 에어컨이나 전기장판 등 소비 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 사용으로 누진율이 적용되었거나, 집안에서 누진이 되고 있거나, 계량기 고장 혹은 검침 착오인 경우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요.
뉴진율 적용 주택에서는 사용 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되어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요금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한 달 전기 사용량(7.1~7.31 사용 시) 이 190kWh에서 260kWh로 약 40% 증가 시(가정용 9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16.640원에서 28.610원으로 약 1.7배 증가합니다.
누전 누전 확인은 집안의 차단기를 내린 후 계기가 회전하지 않으면 정상이고, 계기가 회전하면 누전 가능성을 짚어 보아야 합니다.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집 안에 있는 모든 전기기기의 코드를 빼고, 전기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계량기를 살펴보세요. 원판이 계속 돌아가면 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해 수리해야 합니다.
계량기 고장 혹은 검침 착오 간혹 전력량계의 검침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전력량계 지침 숫자를 잘 못 읽어 7을 1로, 6을 8로 보는 경우 등입니다.
이처럼 검침 잘못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계산이 잘 못 되었으면 인터넷(Cyber지점)이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고하면 이상 유무를 확인해 요금을 다시 계산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유없이 사용량이 과다하게 나오면 전력량계의 이상 유무를 시험해 줍니다.
Question 2. 한집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면 전기요금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독립 취사가 가능한한 2가구 이상이 한 집에 산다면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지면 요금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를 사용하면 누진율 적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기요금 영수증(고객번호 확인용)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한전 지사(fax 가능),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 또는 '사이버지접 -> 신청.접수 -> 업무찾기'에서 '가구수 증가 신청'을 이용합니다.
적용대상 : 주택용 전력으로 계약된 고객으로서 전기 사용 용도가 순수 주거용인 1주택(상가부주택 포함)내에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별도의 독립 취사가 가능한 경우 에 적용됩니다.
단일계약 아파트 개별세대, 아들, 딸의 가족 및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등 동거인은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수가구 적용 고객이 세입자 전출 등으로 가구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 사실을 한전에 알려야 합니다.
한편 가구별 사용량을 따로 계량하려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가구별 정확한 요금 계산을 위해서는 신규 전기사용 신청을 통해 한전의 전력량계를 설치해 따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사이버지점 -> 전기요금 게산기" 에서 1주택수가구를 체크하면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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